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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전문가 김선택 교수의 최종 분석

by 40대 유학&여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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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심판 쟁점과 통치행위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총 5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선포가 과연 헌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한 통치행위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통치행위로 주장했지만,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판례에서 통치행위로 인정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법심사를 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이라크 파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에서도 사법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 국무회의 심의, 국회의 동의 등 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통해 실체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각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통치행위라고 해도 위헌 여부를 반드시 심사한다”며 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검찰 조서와 내란죄 철회 논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요 증인들을 직접 심문했고, 대부분의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유일하게 증언을 거부한 수방사령관 대신 하위 지휘관들이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확립된 판례를 인용하며, “헌재가 법적 쟁점의 적용 범위와 심판 사유를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 절차상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3. 5:3 교착설과 선고일 확정의 의미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이 5:3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김 교수는 “5:3 구조였다면 선고일을 확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구조상, 5:3의 미묘한 균형 상태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일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최소한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고일이 잡히기 전 재판관 다수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참고하면, 이번에도 이미 인용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교수는 “현재 쟁점 5가지 중 4가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 요소로 볼 수 있고, 일부 쟁점만이 소수 의견으로 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용이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만장일치 가능성과 전망

김선택 교수는 “가능하면 헌재도 만장일치 인용 결론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국론 통합과 판결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만장일치가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수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동의한 상태에서 일부 재판관이 쟁점 일부에 대해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지만, 결론에서는 만장일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되면서 국민적 저항이나 갈등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김 교수는 “체포조 운용이나 군 진입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 파면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최종 전망 — 인용 가능성 높아

김선택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각하 가능성은 낮고,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절차적 쟁점, 증거능력 문제, 내란죄 철회 등이 헌재에서 모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재판관들이 인용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선고일이 확정된 만큼 형식적으로도 만장일치를 목표로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결론에서 파면이라는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분석입니다.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헌재의 최종 결론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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