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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영화, 드라마 파헤치기

더 글로리 복수,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드라마 속 정의와 법의 경계 따져보기

by 40대 유학&여행 2025. 5. 22.

목차:

  1.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복수극, 왜 이토록 공감을 샀을까
  2. 현실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법적 장벽
  3. 사적 복수와 법적 정의의 간극
  4.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복수의 정당성
  5. 실제 사례로 본 ‘더 글로리’와 유사한 현실
  6. 복수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7. 법과 제도가 갖춰야 할 구조적 개선 방향

1.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복수극, 왜 이토록 공감을 샀을까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창 시절 학교폭력으로 삶이 망가진 주인공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정교하고 치밀한 복수를 감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 문동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펼치는 복수극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드라마적 재미를 넘어, 현실 속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과 피해자의 외로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가 대중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지 연기력이나 연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적 무능력에 대한 깊은 분노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복수극에 감정이입한 이유는, 실제로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서 성공을 누리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가해자들이 뉘우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긴 시간에 걸쳐 철저히 계획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고통을 견디며 오랜 시간을 버텼고, 복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정보와 상황을 하나하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만한 인내와 자원을 갖춘 피해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 글로리’는 복수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심리적 치유의 판타지로 읽힙니다.

 

이렇듯, ‘더 글로리’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사회비판적인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의 실현 이상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복수가 정의일까? 그리고 그 정의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


2. 현실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법적 장벽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까지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거나, 학교 내부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신고 중심의 사후 처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나 주변인들의 침묵 또한 문제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몰릴 수 있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치밀하게 가해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저 잊고 싶어 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런 현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법률 상담, 정신적 치료,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무력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드라마 속 복수는 더욱 극적이고 판타지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습니다.

 

법이 존재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 법을 활용하여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법은 ‘형식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글로리’가 말하고자 하는 현실의 구조적 결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3. 사적 복수와 법적 정의의 간극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이 선택한 방식은 철저한 ‘사적 복수’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응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수하는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복수를 실행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불법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복수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 질서는 개인의 감정에 기반한 응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과 감정의 충돌은 정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법은 객관적이고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하지만,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법적 정의와 도덕적 정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법은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절차적 정의’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드라마가 제시하는 사적 복수는 대중의 감정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복수는 불법’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왜 복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법이 개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때, 사회는 비극적 방식으로 정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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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복수의 정당성

피해자 중심주의는 법적 절차나 제도 운영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우세하며,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글로리’는 이러한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피해자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드라마 속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정체성 회복의 서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동은의 복수는 단순히 가해자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복수를 완전히 비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이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할 때, 사회적 정의는 왜곡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복수라는 비제도적 방식이 정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상처’입니다. 따라서 복수를 통한 치유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감정적으로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는 내면의 회복과 자아 존중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닌, 제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드라마는 그 대안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통해 감정의 분출이 아닌 보호와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 중심주의의 목표는 ‘더 글로리’와 같은 복수극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수록 현실은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로 본 ‘더 글로리’와 유사한 현실

‘더 글로리’는 허구지만, 이와 유사한 현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이들이 수년 후 언론이나 SNS를 통해 가해자의 정체를 폭로하거나, 법적 대응을 다시 시도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처벌’에 대한 열망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예인, 운동선수, 공무원 등 사회적 위치에 오른 가해자의 과거가 드러나 사회적 비난과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복수’로 볼 수 있으며, 공식 법 절차가 아닌 여론을 통한 응징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칫 무고한 사람을 해칠 위험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당시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흘렀고,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언론에 제보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방식은 고소보다 쉬울 수 있지만, 2차 피해와 신상 노출의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복수를 실현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사회적 공론화 수준에서 멈춥니다. 따라서 ‘더 글로리’ 같은 개인적 복수는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피해자의 정서적 위안을 위한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국 사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극단적인 상상이나 허구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6. 복수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법과 제도가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수를 말리는 사회적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 시스템을 보다 강력히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신고가 쉬워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동반돼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법률지원, 생활안정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폭력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도입도 고려돼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교사, 상담사 모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교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응징보다,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가해자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수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법과 제도가 갖춰야 할 구조적 개선 방향

현재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적 정의가 무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성인이 되어서야 인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효가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결의 일관성과 강도가 보장돼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확충돼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정신과 치료, 생활비 지원 등 현실적인 보호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전담 공공기관이나 센터 설립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방 교육이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감정조절 교육, 공감 능력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유명인의 과거 폭력을 ‘실수’로 치부하는 분위기 등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정의롭고 단호한 기준을 세워야, 드라마 속 복수 대신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가 됩니다.


마무리: 현실 속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복수가 떠오르는 사회는 고쳐야 한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현실적인 고통과 분노를 담아냈기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언급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문동은’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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